지난 10월27일 서울고법 판결 불복해 상고
제주도는 상고 포기…여성단체 "사과해야"

고법 '성희롱' 판결에 불복해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일 제주도와 여성단체에 따르면 우근민 전 지사는 지난 10월27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16일 우 전 지사와 제주도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 전 지사가 여성단체장 고모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벌인 대화와 일련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밝혀 성희롱 혐의를 인정했다.

우 전 지사는 2002년 7월 지사 집무실에서 고씨를 성희롱한 혐의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로부터 성희롱 결정과 함께 손해배상 1,000만원, 재발방지대책 수립권고가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고법까지 우 전 지사와 함께 항고했던 제주도는 이번 상고에 함께 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1심인 행정법원에 이어 2심인 서울고법에서도 '성희롱'사건이 인정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인 고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 전 지사의 대법원 상고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단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상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제주도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고 사과했어야 한다"며 "그나마 제주도가 상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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