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 입법예고

제주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는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이 드디어 입법예고되면서 시군의 반발 등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본격적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4일자로 "지난 7.27주민투표에서 도민들이 선택한 혁신적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 행정체제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제주도의 하부 행정체제와 경과적인 조치를 규정하기 위해 '제주도행정제체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오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의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도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가속화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면동을 두도록 했다. 행정시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과 부시장을 두고,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시군의회의 폐지에 따른 대표성 약화문제를 해결하고, 특별자치도 취지에 따라 도의회를 확대개편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원 정수를 35인(비례대표 20%이상 포함) 이내에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제주도의원 선거구도 선거구획정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한 시군의회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고, 경과적인 조치를 규정하여 단일 자치제 개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주도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군폐지로 인해 종전에 시군이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해서는 안되며, 제주도 공무원과 폐지되는 시군공무원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앙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 및 재정상 특별지원과 우선적으로 지구.지역지정 및 시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폐지 이후 제주도 예산은 시군폐지 이전 제주도 예산과 시군의 예산을 합친 것으로 했다.

한편 시군을 통폐합하는 행자부의 행정체제 특별법이 입법예고되면서 시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한 상태에서, 지난달 31일 김영훈 제주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시장은 행자부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3개 시장.군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며 "국회에 접수되기 전에 법원에 입법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쟁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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