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4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산업특례에는 예상대로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과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 관광산업 활성화…외국인 카지노 허가, 제주관광진흥기금 독자운영

행자부의 특별법 입법예고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육성한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 권한 이양,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카지노업 적용 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를 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교육…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행자부는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학교 설립을 허용해 초중등 과정에서의 외국어 강의,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토록했다.

외국 유수대학 유치를 위해 국내 대학내에 외국대학(원)의 교육과정 설치를 허용하고, 교지.시설 및 수익용 기본 재산 등의 확보기준을 완화해 부지매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국내대학에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설립을 허용하고, 대학운영.시설건축.자금지원 및 부지공여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 의료…국내외 법인 의료기관 설립, 외국인 전담 의료체계 신설

행자부는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폭 규제를 완화했다.

먼저 국내외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진료소 및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전담 의료체계를 신설했다.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의료관광활성화 방안, 공공의료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경쟁력 확보방안 등 도지사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토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원격지와 원격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활동 및 의료광고를 허용했다.

◆ 토지이용.개발의 자율성 강화 위해 정부권한 대폭 이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등 권한을 제주특별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조례로 용됮구 신설.건폐율.용적율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산업.측량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등 건설.교통분야의 각종 규제사항을 일괄 이양된다.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권한도 이양된다.

◆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 확대

투기를 억제하고 신속한 토지매수를 통해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게 제한적(관광단지.유원지)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

제주특별도지사는 토지비축을 시행하고 조례로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 관련 업무.토지 비축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관광.산업단지조성과 연계한 주택사업 등 인프라 구축업무와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등으로 영역을 확대.강화된다.

◆ 개발과 보존 환경관리정책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수행돼 온 주요 환경관리 권한을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지만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등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으로 지하수.온천개발 관련 인허가제도의 시행을 허용하고,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 규제자유화 실천계획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는 특별자치도와 각 부처의견을 토대로 필수규제를 선정해 이를 별도 법률로 규정해 필수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규제는 별도 법률 시행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필수규제는 매 3년마다 재검토해 관련법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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