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서귀포시 성산수협 조합장 등의 의혹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수협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 수사과는 이날 성산수협 조합장실과 총무과 사무실, 전현직 조합장의 자택 등 4곳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압수 사유와 압수물 범위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해양경찰측에서도 검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관련 내용을 확보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수협 조직 내부에서는 해당 수협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총체적인 인사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내부고발이 아닌 첩보수집 과정서 조합장 비리 의혹을  일부 확인하고, 압수물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할 사안이 있어 오늘 해당 수협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며 "아직 수사 초기인 만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 혐의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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