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현정화 “장애복지시설 종사자·입소자 인권교육 미흡, 공무원은 전무”

장애인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여전히 사각지에 방치되고 있다.

▲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복지안전위).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미흡, 제주판 ‘도가니’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복지안전위원회)은 1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현정화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 제주도로부터 제출 받은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24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소자 대상 인권교육 이수율은 평균 8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5곳)의 경우 종사자의 69.2%가 인권교육을 이수했지만,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인생활시설(20곳)의 경우 종사자의 74.3%가 인권교육을 이수했다.

종합사회복지관(8곳)에서의 인권교육은 사실상 방치되는 수준이었다.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율이 16.7%에 불과했다.

아동복지지설(5곳)의 경우는 82.9%가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42곳)도 비교적 높은 96.8%의 이수율을 보였다. 여성복지시설(37곳)에서는 인권교육(100%)이 철저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인해 세상에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아직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전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여전히 침해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공공기관 사회복지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정부터 사회복지 인권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면서 “도정의 무관심은 곧 제주판 ‘도가니’가 발생할 수 있는 독버섯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라며 “민간 사회복지 현장뿐 아니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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