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방쪼개기' 수법을 동원해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려온 건축주들을 상대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등 관련자 처벌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1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내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불법대수선 한 건축주 18명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쪼개기는 말그대로 불법대수선을 통해 방을 늘려 입주자를 늘리는 방식이다.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의 불법행태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수법은 이렇다. 이들은 다가구주택 건축 과정에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차장설치 의무비율을 탈법하기 위해 적은 가구수로 허가를 받는다.

이후 건축 사용승인이 나면 즉시 대수선해 기존의 건축설계도면과 다른 건축물로 개조한다. 가구수를 늘여 1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연간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최근에는 제주시 도심지역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웃간의 불화가 생기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에 제주시와 2011년 6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이중 송치된 18명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중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은 8명을 정식 기소했다.

불법대수선의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고발까지 되더라도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방쪼개기와 관련해 제주시청과 2차례나 간담회를 갖고 원상복구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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