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재난지수 300 이하 50만원 지원가능...제주도 1400농가 1만원 지원

▲ 허창옥 의원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1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작물 피해복구지원으로 농심을 두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를 보면 재난등급은 1등급에서 100등급까지 있다.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다. 재난등급 100등급(재난지수 300이하)는 50만원 미만으로 자치단체 예비비로 지원해야 한다.

제주도는 농작물 태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으로 2831농가에 10만원 이하 지원했다. 특히 51%가 넘는 1400농가에는 단돈 1만원만 지원했다.

허창옥 의원은 "100등급은 50만원 이하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복구비로 1만원을 지원하는 건 뭐냐"며 "1만원 복구비는 농민을 기만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50만원 미만을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규정했는데 1만원을 지원한 근거가 뭐냐"며 "1만원 지원 기준은 마련됐느냐"고 따졌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은 "재난지원금 기준은 제주만 아니라 전국 기준"이라며 "현장을 둘러보고 기준에 따라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희현 위원장도 "소액으로 1만원을 지원한 부분은 허창옥 의원 말대로 농심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며 "제주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주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의원은 "태풍은 매해 온다. 복구비 지원과 재난지수 300이하 지원에 대해 도의 규정 통해서 농민 두번 울리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국장은 "불합리한 것은 제도적으로 발굴해서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 하겠다"며 "도차원에서 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