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제주올레길 살인사건 피고인 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성폭행 여부 놓고 공방...변호인측 "강씨는 분노조절장애 소시오패스"

올 여름 지역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제주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맞서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불리는 일명 '소시오패스' 가능성이 있다는 보호관찰관의 소견을 제시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오후 1시30분터 올레길 살인 피의자 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오전 공판에서는 2시간 가량 배심원단 선정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고 오후 1시30분부터 본격적인 심리와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구형까지 장장 9시간 가까이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측은 강씨가 강간을 하려다 강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측은 "사건의 정황상 강씨가 올레길에서 피해자에 강간을 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것"이라며 강씨와 함께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강씨가 유치장에서 올레길 여성 살인 사건을 얘기하며 여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씨가 검찰 1회 조사시 피해 여성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너도 당해봐라'라는 말을 했다"며 "이후 자백한 내용을 번복했으나 증인들의 진술과 정황상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과 함께 전자팔찌 착용 명령을 재판부에 함께 청구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측은 이에 맞서 강씨가 살해한 것은 맞지만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라며 검찰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변론을 이어갔다.

강씨가 과거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성폭행범으로 오해를 받자 홧김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살인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른바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

변호인측은 또 보호관찰관의 소견을 언급하며 강씨가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즉, 소시오패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정신의학회의 진단기준(DSM-IV-TR)에서 정한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태를 전반적, 지속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일컫는다.

변호인측은 "강씨는 순간적으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 갑자기 발작하며 공격하는 성향을 보인다"며 "분노조절의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을 함에 따라 배심원들의 평결과 공소사실 등을 토대로 조만간 형량을 결정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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