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병급 금지' 30~40억 왔다갔다...피고측 "행정소송서 다투자"

130억원의 수당이 걸린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전이 후반을 향해 달리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소방공무원 550여명의 눈이 법원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28일 오후 2시 제주소방공무원 고모씨 등 36명이 제주도와 서울시,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수당금 청구소송은 2002년 4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불씨가 됐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제주를 포함한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전에 뛰어 들었다. 제주에서는 2009년 12월 36명의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송에 나섰다.

소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매월 최대 360시간을 근무하고도 예산상의 이유로 월 40여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2년에 걸친 소송전에 끝에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신숙희 부장판사)는 2011년 5월12일 "제주도가 2007년부터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원고 승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의 미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급해야 할 초과수당 금액만 10억원에 달했다. 현재는 이자가 붙어 12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소를 제기하지 않은 지역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면 예상 지급액만 130억원에 이른다.

제주도는 그러나 '주말 및 공휴일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인정' 부분은 받아들 일수 없다며 지난해 6월 광주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이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초과근부와 휴일근무 수당의 이중지급을 인정했으나 제주도는 이중지급은 안된다며 항소중이다. 이 부분에서 제주도 승소시 지급수당은 130억원에서 약 30~40억원 가량 줄어든다.

쟁점은 또 있다.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서 행정소송에서 다뤄야 한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2부는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원심에서 승소한 소방공무원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원심부터 다시 다퉈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 이에 제주도 사건을 맡은 피고측 변호인도 항소심에서 행정소송 전환을 주문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가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제주는 서울과 달리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선고예정일은 내년 1월23일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