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2)씨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11년 12월28일 오후 8시23분께 제주시 오라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명함크기의 음란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부산에서는 모텔 밀집지역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선전지 3000여장을 다량 배포한 40대 남성이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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