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진모(2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소위 '일진' 행세를 하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2010년 11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의 PC방에서 후배의 돈 8만원을 빼앗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했다.

김경선 판사는 "진씨가 순차적으로 후배들의 돈을 빼앗아 폭력을 재생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금액이 많지 않음에도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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