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5)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9년 3월부터 1년가까이 교제한 A모(24.여)씨가 헤어진 후 올해 1월25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 침입해 몹쓸짓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집 밖으로 도망쳤으나 고씨가 쫓아가 다시 자택으로 끌고 간 뒤, 강간을 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옛 애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건 경위와 행태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을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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