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55)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9월22일 자정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고모씨의 집에 들어가 3만7000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습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절도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이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령에서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한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