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또다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2009년 1월 사업자인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0년 3월에는 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을 내렸다.

강정주민들은 이에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최초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2010년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시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쳤다"며 최초승인과 이듬해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법적 논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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