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여.35)씨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9시57분께 제주시 노형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미 문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2007년 6월 1일 벌금 200만원, 2008년 6월 13일 벌금 300만원, 2009년 5월 26일에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세 차례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날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45)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6시와 오후 8시20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김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요구를 정당한 3회에 걸쳐 약 30분간 거부해 공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김씨는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5월27일 오전 4시50분께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고 이로 인해 공판에 회부돼 재판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춰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최근 5년간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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