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 받은 제주도 심의위원 헌법소원...위헌 선고시 줄줄이 무죄 '파장'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주지역 재판 결과에도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선고를 통해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인 남모(54)씨가 헌법소원을 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뇌물죄로 적용한 처벌'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이날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남씨를 포함해 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을 받은 인사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대혼란이 빚어진다.

남씨의 경우 골프장 재해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용역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265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은 공무원에 해단된다"며 "용역대금을 먼저 정해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이에 "자신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낮췄다.

위헌제청마저 기각되자 남씨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여부는 신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공무원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도청과 시청 심의위원들의 뇌물죄 유죄 선고가 모두 뒤집힌다. 기존 유죄 선고 결정도 무죄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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