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오는 2월부터 낚시객 안전 단속 강화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2월부터 낚시어선과 승객이 새롭게 지켜야 할 규정 단속에 앞서 한 달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경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 방지,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제주도에서 지정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3-1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홍보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동절기 무인도·갯바위 낚시어선 영업제한 시간을 삭제해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를 갖춘 낚시어선이면 시간에 관계없이 출항 가능 △와도(한경면 고산리), 해암서(추자면 묵리), 사수도(추자면 예초리), 절명서(추자면 신양리, 부속여포함), 화도(본섬 제외 부속여)를 영업제한구역으로 설정 △낚시인 등 낚시어선 이용자는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규정돼 있다.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벌칙) 및 제55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 중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계도 및 홍보기간이 끝나는 오는 2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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