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올레길 살인사건 <제주의소리 DB>
유족들, 제주도-제주올레 상대 민사소송...주의의무가 최대 쟁점

제주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제주도와 (사)제주올레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해당 기관의 법적 책임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8일 <제주의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올레길 피살자인 K모(42)씨의 유족들이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냈다.

청구액은 피해여성 잔여생존간 노동금과 장례비, 유족들의 위자료를 합쳐 총 3억6660만원이다. 이중 피해여성의 부모가 요구한 청구액이 3억2360만원 상당이다.

소송의 원인이 된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은 2012년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위치한 제주올레 1코스 말미오름 인근에서 발생했다.

홀로 올레길 관광에 나선 피해여성은 사고 당일 오전 게스트하우스에서 홀로 나와 올레 1코스를 걷다 마을주민 강모(45)씨에 의해 살해됐다. 시신은 사건발생 11일만인 7월23일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지난해 11월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 살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측의 항소로 진행중인 형사소송과 별도로 유족들은 한달여만인 12월27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 제주올레길 살인사건 <제주의소리 DB>
소장에서 유족들은 제주올레길을 공적인 공간으로 판단해 관리책임이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의의무를 문제삼고 있다.

그 근거로 올레길 코스 입구나 위험한 지역, 홈페이지 등에 주의사항이나 안전수칙 등을 알려주는 경고문을 설치 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여자 혼자 걷기에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제가 낸 길입니다. 걱정말고 오세요"라는 글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쟁점은 제주올레길 살인사건의 책임이 (사)제주올레와 제주도에도 있느냐 여부다. 유족들은 올레길 지정과 관리 운영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올레길 개장 후 안전성만을 강조했을 뿐 범죄나 사고발생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는 올레꾼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결국 두 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취지와 관련해 유족들은 "그동안 올레길의 안전대책은 무방비 상태였다. 운영주체도 제각각"이라며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현 대책이 반짝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올레길 안전을 부실하게 운영한 주체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전국 각지의 도보여행길 안전대책 마련에도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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