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이 ‘제주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판매 한다고 6일 밝혔다.

재형저축 상품은 과거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저축상품으로, 최근 세제개편에 따라 18년 만에 부활됐다.

이번 출시되는 ‘제주 재형저축’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14%) 부과 없이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 하는 절세상품으로,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가입 당시의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가입 기간은 7년이지만 만기일 하루 전까지 신청하면 최장 10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주 재형저축의 적용금리는 전 금융권중 유일하게 최초 4년간은 기본 금리와 우대이자율을 합해 최고 4.5% 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4년 이후에는 7년까지(3년간) 그 당시 3년제 정기적금 고시금리와 우대이자율을 합산 적용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신분증과 세무서 발행 소득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가까운 제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한상엽 제주은행 고객지원부장은 “이번 출시된 제주 재형저축은 서민 및 중산층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의 안정적인 재산 형성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 지역내 따뜻한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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