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대통령 공약지키기 위해 야당 총무 4명과 협상” 

▲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는 ‘제65주기 제주4.3합동위령제’ 특별초청 논란과 관련, 8일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위해 야당 총무 4명을 상대하며 법 제정이 되도록 했다”며 “통과 시점에 원내총무는 아니었지만 특별법 제정에 공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위령제에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4.3특별법 제정은 김대중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가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가 되자마자 당무회의에 제안해 특별법추진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진배 의원, 간사로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면서 특별법 제정 출발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처음엔 이상득 한나라당 원내총무와 협상했고, 이 총무도 빨리하자고 했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화 받고 오더니 ‘미루자’고 해서 연기했고, 하순봉 총무는 ‘당내 반대가 있다’고, 그 다음에 온 박희태 총무도 합리적인 분이었지만 ‘당내 반대여론이 있으니 좀 더 있다가 다루자’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4.3특별법 제정시 순탄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네 번째 파트너로 온 이부영 총무는 4.3특별법 제정에 찬성했는데, 그 시점에 내가 그만두고 박상천 총무가 맡았다”며 특별법 제정과정을 설명하고는 “4.3특별법은 당에서 선거공약 시작부터 내가 나서서 야당총무와 협의했고, 결국엔 박상천 총무원 이부영 총무간에 합의했는데 여기엔 이부영 총무의 공이 크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내가 4.3특별법 제정에 앞장 선 건 김대중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4.3평화재단으로부터) 초청받아 갈 때 나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 거지, 내가 아무런 연고 없이 무작정 갔겠냐”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대선보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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