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종합계획서 '엄격제한' 2년만에 검토 주문...구 도심 표심 잡기?

   
우근민 지사가 간부회의에서 구 제주권 '고도완화'를 지시했다.

지난 4일 '4월 중점사항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 구 제주권 '고도완화'를 담당부서에 주문한 것이다.

우 지사는 8일 오전 집무실에서 간부 티타임을 갖고 구 제주권 지역 고도완화 문제에 대해 "구 제주 거주 주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구 제주 지역의 주민 주거 환경개선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완화 방안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를 검토해 고도완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바란다"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4월 들어 두번째로 우 지사가 고도완화 지시를 내린 셈이다.

우 지사의 언급대로 현재 구 제주권 주거지역 고도는 최대 30m로 묶여 있다. 이는 신제주권 45m에 비해 15m 낮은 편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게다가 같은 구 제주 지역이라도 이도지구나 아라지구 등 택지개발을 한 곳은 고도가 40m까지 올라갔지만 그 외의 원도심 지역이나 구 제주 지역은 여전히 30m 이하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우 지사의 지시로 지난 2011년 말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년)에서 고도완화를 제도적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1차 종합계획 수립 당시 마련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경관계획으로 관리하고, 경관계획이 마련되기 전 까지는 기존 계획의 범위에서 운영하되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의 예외기준은 엄격히 적용하고, 이 경우에도 과도한 완화를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제1차 종합계획에 제시된 고도완화 규정은 제2차 종합계획에서 경관관리로 유도되면서 고층건물이나 고도완화에 대한 근거가 약해졌고, 앞으로는 고도완화의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당시 고도완화 근거를 없앤 이유는 이처럼 예래휴양단지내 초고층 건물과 제주시 연동 이마트옆 65층 쌍둥이 빌딩, 롯데시티호텔 등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특혜로 무분별한 고도완화는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 2년만에 우 지사가 정책을 바꿔 구 제주권 고도완화를 검토하라고 한 것이다.

우 지사는 지난 4일 보고회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고도와 관련된 단서규정을 없애버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 왜 우 지사가 2년만에 고도완화를 지시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우 지사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우 지사는 "이도주공아파트 같이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재개발을 하려다보니 고도완화 단서규정이 없어서 못올라간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구 제주권에서 30년 이상된 아파트 재건축 움직임이 일고 데 고도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건축이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는 아파트는 도남주공연립과 이도주공 1차아파트다.

지난 1984년 5월10일 도남동 811번지에 준공된 도남주공연립주택은 대지면적 2만3245㎡에 지상 3층 건물 13동 규모로 현재 총 184세대(18평형~24평형)가 거주하고 있다.

도남주공연립주택은 재건축조합을 만들었고 일반주거지역인 현 부지의 고도를 현재 30m에서 39.38m로 고도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는 아파트 14동에 480세대로 1985년 7월 준공됐다. 올해 1월 제주시로부터 '조건부 재건축' 판단을 받았다. 재건축이 시행되려면 이곳 역시도 고도완화가 필수적이다.

형평성만 놓고 본다면 우 지사의 얘기도 합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발언의 시기나, 스스로 마련한 2차 종합계획의 내용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결국 우 지사가 구 제주권 아파트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고도완화를 주문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 지사의 고도완화 지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남주공연립과 이도아파트 1단지 가구수만 해도 500가구가 넘는다"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완화가 필수적인데 우 지사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고도완화 정책을 내놓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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