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월부터 원수대금 부과방침에 양식 어업인들 ‘반발’…도의회 “조례 개정 검토”

제주도가 양식장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염지하수에 대해 5월부터 사용요금을 부과키로 한 데 대해 양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일반 바닷물과 다를 게 없는 상황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제주도가 5월부터 그냥 바닷물로 인식되고 있는 염지하수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부과키로 한 데 대해 양식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는 FTA 대응 차원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FTA대응특위(위원장 박원철)가 9·1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한 수산인 간담회에서는 단연 제주도의 ‘염지하수 사용요금 징수’ 방침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으로 5월부터 바닷물처럼 무료로 사용하던 염지하수에 대해 사용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임·축·수산용 지하수(염지하수 포함) 이용시설의 경우는 토출구경별 정액요금제가 적용된다. 통상 양식장들이 300~350㎜ 구경인 점을 고려하면 관정당 5만원의 요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장에서 쓰는 바닷물은 염지하수가 아니라 그냥 염수(바닷물)인데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용요금 부과·징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양식장들은 바닷물과 함께 하루에도 수십 톤씩 염분이 많은 지하수인 염지하수를 끌어 올려 쓰고 있다. 수온이 일정한데다, 폭우와 태풍 등에 의한 각종 부유물 걱정이 없기 때문에 도내 480여 곳의 양식장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

그 동안 무료로 사용하다가 한해 수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반발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조례 개정에 따른 염지하수 사용요금 부과 방침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 제주도의회 FTA특위는 지난 11일 서귀포수협에서 수산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어업인들은 제주도의 ‘염지하수 사용요금 부과’방침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FTA특위 간담회에 참석한 한 양식업자는 “염지하수 사용요금 부과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면서 “가뜩이나 한·중FTA 협상 개시로 제주 양식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염지하수 사용요금 부과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일단 제주도의회는 조례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수산당국 역시 어업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관련 부서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원철 FTA특위 위원장은 “어업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1차 산업 분야 염지하수 사용에 대해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염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것과 일반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하수를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 규정하고, 나트륨 등 초고형물질 함량이 1000㎎/ℓ를 넘으면 염지하수, 미만이면 담지하수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일단 현행 조례에 의거 5월부터는 염지하수도 일반 지하수와 같이 원수대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염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지하수 보존관리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인 만큼 원수대금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해 관련 내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그냥 바닷물처럼 인식되고 있는 염지하수에 대한 사용요금 부과 방침이 지하수 ‘공수(公水)’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제주도·의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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