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후 전 동거녀를 감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로 정모(49)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전 동거녀인 이모(50)씨를 감금한 혐의로 구속되자 가석방 이후인 올해 4월15일 새벽 이씨를 다시 찾아가 감금한 혐의다.

당시 정씨는 제주시 일도지구 모 단란주점 앞에서 이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목을 조르고 이동하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현 동거녀인 양모(55)씨에도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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