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후 복직 한달만에 임원 또 해임...법원 “다시 복직시켜라”

해임한 직원을 복직 한달여만에 다시 해임한 제주도개발공사가 관련 소송에서 또 패소해 무리한 인사조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는 전 제주도개발공사 연구소장인 고모씨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복직 판결을 내렸다.

개발공사의 인사논란은 201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태환 도지사에서 우근민 도정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위원회는 부당한 업무추진과 방만한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고씨와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한모씨를 해임하는 등 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리는 무더기 징계에 나섰다.

함께 이뤄진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표적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임된 2명은 곧바로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법원에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그해 4월10일 2명은 복직했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본부장급인 이들을 감귤공장과 용암해수 공장으로 발령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세차례 인사위원회를 열고 5월14일 이들 2명을 다시 파면, 해임했다. 복직 한달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직무태만과 비위 등의 해임 사유가 씌워지자 이들은 “징계 의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법원에 다시 해임 무효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7개월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2012년 5월14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무효로 하고 해임시점으로 복직시점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고씨는 선고결과와 관련해 “1심판결인 만큼 3심까지 기다릴 생각이다.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제주도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피고와 함께 해임된 한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25일 결심공판을 거쳐 5월쯤 선고공판이 열린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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