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은 자유로우면서도 다양한 소재의 법률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임금, 이동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운전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르고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전국 법원의 '주요판결'을 [주.판]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12) 재건축 사실 미리알고 아들 명의로 구입...법원 "분양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

제주도에도 일부 아파트 재건축 움직임이 일면서 가격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미치고 있다.

만약 건축담당 공무원이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사업자에게 싸게 구매했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할까?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실제 이런 일이 울산에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59)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광역시 모 구청 과장인 손씨는 2012년 2월 건설사업자 A씨로부터 모 아파트 4개동 120세대를 호실당 2억2000만원에 재건축 후 분양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손씨는 이후 아들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시세 2억2000만원보다 3000만원가량 낮은 1억9000만원에 분양받고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편의를 제공키로 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손씨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편의를 제공해 줄 지위에 있지 않아 직문관련성이 없고 분양가 역시 협상 가능한 통상 가격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직무와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을 싸게 분양한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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