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청산 보다 회생가치 더 크다" 판단...채권단 동의 여부 초미 관심

제주지역 일간지 한라일보사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법원이 받아들여 최종 회생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9일 한라일보가 지난 1월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 도내 언론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한라일보가 처음이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적용된다.

채무자인 한라일보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기업회생에 대한 주도권은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법원은 그동안 한라일보가 기업 유지시 벌이들이는 소득과 청산규모 등을 비교해 회생가치 여부를 따졌다. 3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법원은 회생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시결정에 따라 한라일보는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갚을지 채무이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채권자들의 표결을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짓는다.

법원은 한라일보가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도록 오는 6월26일을 집회 기일로 잡았다. 이 자리에서 한라일보는 채권단에 자구계획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요구하게 된다.

채권자들이 기업의 요청을 수용하면 법원은 법률상 동의요건을 검토하고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 기업운영이 잘되면 언제든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다.

반대로 당초 채무자의 계획대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중간에도 법정관리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채권단은 법원이 파악한 인원만 172명이다. 채권단은 7월 중 회의를 열어 한라일보의 기업회생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투표권은 인원이 아닌 금액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며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단은 3/4이상, 비담보권자는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두 곳 중 한 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기업회생은 곧바로 철회된다.

신문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드물다. 2000년 영남일보가 자금난으로 첫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경제신문사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한라일보는 1989년 4월22일 8면 체제로 창간했다. 2003년 김찬경 회장을 새로운 주주로 영입했다. 자본금은 79억원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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