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간부 임모(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업체에 13만여명의 명단이 적힌 엑셀파일을 넘겨 불특정 다수에게 당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발송토록 한 혐의다.

해당 업체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0만여건을 발송했다.

당시 문자메시지에는 ‘제주 홀대 5년의 서러움, 문재인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호 2번 문재인'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현행 선거법상 문자 메시지 다량 발송은 후보자 본인만 5차례까지 가능하며 발송자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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