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A의원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물들. ⓒ제주의소리 사진자료
선거구 주민들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고 찬조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의원이 당초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한달만에 철회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A(56)씨와 부인 B(56)씨의 사건을 일반재판으로 전환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의원은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내 청년회와 해녀회, 노인회, 동창회 등의 행사에서 14차례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부인 B씨는 남편과 공모해 선거구민 7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21매 100만원 상당을 추석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A의원측은 “청년회와 부녀회 등에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관례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A의원에게 찬조금을 받은 해당 지역의 모신협 임원과 부녀회,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5월24일 공판을 속행해 증인 4명에 대한 진술을 듣고 선고일자를 다시 잡기로 했다.

A의원이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 항고심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의원직을 잃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