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마을회와 군사저지범대위가 2012년 11월10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자 앞에 설치한 천막 2동. 서귀포시는 조만간 강제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DB>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 설치된 반대단체의 천막 위치가 도로가 아닌 하천으로 나타나 서귀포시청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19일 서귀포시청에 따르면 18일 해군기지 사업단 앞 불법시설물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결과 천막 2동이 도로가 아닌 하천구역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막은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범대위가 해군기지 철야 공사에 따른 시공사측의 불법공사 감시 목적으로 지난해 11월10일 설치했다.

서귀포시는 이에 맞서 사흘 후인 그해 11월13일 1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해군기지 반대측에 전달했다. 올해 3월20일과 4월9일에도 각각 2,3차 계고장을 통보했다.

현행 도로법 제65조에는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귀포시 건설교통과는 19일 강제철거에 나서려고 했으나 반대측이 “도로가 아닌 하천 부지에 천막을 설치했으니 도로법 적용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측량이 이뤄졌다.

측량결과 천막 2동 모두 하천부지에 설치됐다고 결론났다. 결국 서귀포시는 주무부서를 건설교통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측량 결과 도로법 적용이 힘들어 담당 부서가 변경될 것 같다”며 “내부 논의 후 철거 시점을 다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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