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수주실적 교란, 지나친 고당경쟁으로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체불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주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696개 업체다.

제주도는 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는 2단계로 시행한다.

먼저 1단계로 자료수집, 서류심사를 7월26일까지 실시하고, 2단계 조사는 8월16일까지 담당조사 공무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등록기준 미충족 사항을 최종 확인한다.

조사결과에 등록기준이 부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총 373개 업체 중 부적격 업체가 64개(자본금 미달 42개, 기술자 미달 13개, 자료 미제출 등 9개)가 조사돼 영업정지 9개 업체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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