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컨소시엄 참여

   
우근민 지사가 2차례나 강조했던 제주외항 크루즈터미널 공사에 제주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이 40%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달계약방식을 지양, 자체 발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 제주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49%까지 높였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업체를 일정비율(40∼49%) 이상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같이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인 이유는 우 지사가 2차례에 걸쳐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

게다가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됐다.

개정안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개정법안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첫 시행사례는 제주외항 크루즈터미널 공사가 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달 중순 402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크루즈터미널 신축 공사에 대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국제입찰방식으로 직접 발주한다.

크루즈터미널 공사의 제주지역 업체 참여비율은 40%다. 262억원이 넘는 국제입찰이기 때문이다.

우 지사는 "같은 사업이라도 제주도가 입찰을 시행하면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런 것이 바로 제주도의 병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 지사는 "제주도가 발주해서 또 다시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면  건설업체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특혜의혹이라고 하니까 방법없다"며 "이번 기회에 한 번 해보고 그런 주장이 나오면 조달청으로 아예 넘겨버리려고 한다"고 말했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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