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89억원을 들여 비축용 토지를 사들인다.

제주도는 공공용지 및 개발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비축토지 매입을 위해 올해 처음 공모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비축토지제도는 개발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공용지로 활용하거나 양질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특별법에 의해 근거를 두고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찾아 현장조사와 토지비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입해 왔지만 올해부터 공개적으로 공모해 도민이 참여해 투자가능성 있는 토지를 매입한다.

현재까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등 5개 지역에 88만8000㎡의 토지를 매입했고, 비축토지 활용 부분도 구좌읍 하도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제주연구센터 부지 임대, 애월읍 어음리에 이랜드그룹이 랜드마크 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비축토지 대상지 선정 기준은 최소 3만㎡ 이상(기존 개발구역은 필요면적), 국공유지 내외에 연접된 토지와 지방도 및 도로 연결이 가능해 교통이 원활한 지역 및 조망권 확보로 투자가 용이한 지역이다.

제외대상으로는 절대.상대보전지역,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3등급 지역,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다.

예산은 토지특별회계로 89억4800만원이 계상돼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대상 결정도 1차 현장조사 및 간이 사전입지 검토, 2차 실무심사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지며, 최대한 난개발 방지 및 투자가능성이 있는 토지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모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이뤄지며, 공고 기간 내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해 인정되며, 7월 중에 입지검토, 8월에 선정 심의, 10월에 등기 절차 등 이행하게 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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