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동물로 전락한 노루에 대해 제주도가 생포.이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4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적으로 노루 생포.이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노루는 오는 7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노루 이주사업은 조례 시행 이전에 합리적인 포획방안을 모색해 농작물 피해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우선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9개 지역 중 개체수 조절이 시급한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안덕면 해발 400m 이하에 서식하는 노루에 한해 생포 이주 사업단(2개반, 6명)을 구성해 마취총, 생포용 틀을 이용해 생포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노루생태관찰원에 이주시킬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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