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신임 원장은 이사장의 임명 절차만을 남겨뒀다.
공식적인 업무는 다음달 1일 시작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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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sjk3176@hanmail.net
이로써 신임 원장은 이사장의 임명 절차만을 남겨뒀다.
공식적인 업무는 다음달 1일 시작된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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