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포럼 ‘협동조합 지원조례’ 발의…“양극화 극복, 경제민주화 실현할 대안모델”

제주도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제주도의회 위성곤(왼쪽), 박규헌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연구모임인 제주지속가능포럼(대표의원 위성곤) 소속 9명(대표발의 박규헌)이 ‘제주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포럼에는 박규헌 위성곤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윤춘광(이상 민주당), 김영심(통합진보당), 박주희(무소속), 오대익(교육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사회경제 발전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사회안전망은 극도로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회복,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사회경제 발전의 대안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이는 이익 극대화보다는 조합원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에 두고, 인적 자원 중심의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협동조합을 새로운 사회경제조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와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자조와 호혜의 경제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특징은 국가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개별 법률로 설립된 8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자발적·자생적인 협동조합을 모두 아울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시책 강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이러한 지원책을 안정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동조합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도 했다.

세금 등의 감면혜택은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체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를 지방세 및 대부료 감면까지 확대했다.

제주지속가능포럼 위성곤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 협동조합단체, 제주도정과 숙고하면서 간담회 및 협동조합 아카데미(6회) 등을 개최하면서 조례에 담을 내용을 검토해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규헌 의원은 “협동조합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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