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너도나도 제정, 제주는 흐름편승 숟가락 걸치기(?)…실적쌓기용 조례 비판도

전국적으로 너도나도 ‘새마을운동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의원발의로 ‘제주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선심성’논란을 부르고 있다.

▲ 제주에서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타 공익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무엇보다 비슷한 조직이 셋이나 되는데 유독 ‘새마을운동조직’에 한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박근혜 코드’ 맞추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5일부터 시작하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1980년 제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사업·운영·활동·교육을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회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사고 등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다.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조직도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추가적인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는 물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정부와 우호적 관계형성을 위한 일종의 ‘코드 맞추기’로 보는 시각도 많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화 흐름에 편승, 경쟁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되면서 일종의 ‘박근혜 코드 맞추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마을회의 경우 스스로 자율적인 자율봉사활동을 강조하는데도 별도의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원들이 입법실적을 쌓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창남 의원은 “도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을 현재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대다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라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 정도라도 들어주자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선심성’논란에 휩싸이기 쉬운 조례의 경우 집행부가 발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의원들은 입법실적 쌓아서 좋아, 집행부는 선심성 부담을 덜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조례제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육성법에 의한 사회단체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 등 3곳이 대표적이다. 회원 수는 자유총연맹이 5400명 정도로 가장 많지만, 부녀회를 핵심으로 한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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