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12일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 토론회’...인가제한 찬반 팽팽

▲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12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에서도 어린이집 난립으로 인해 경연난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신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신규 설치인가 제한은 기존 운영자들의 기득권 보호라는 지적도 만만찮아 제도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12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중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감사. ⓒ제주의소리
이날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감사(순천제일대 겸임교수)는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발표를 통해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어린이집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는 “현재는 어린이집 시설 설치진입 장벽이 매우 낮고 보육을 공공의 영역이 아닌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같은 어린이집 같은 곳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청주시와 광양시 등의 어린이집 인가 제한 사례를 소개하며 “제주지역도 인가제한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난에서 벗어나 영유아 보육에만 혼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을 1인 1시설로 제한해 기업형 문어발식 운영을 방지해 어린이집 매매 등으로 거액의 권리금을 챙기고 또 다른 곳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대옥 제주국제대 교수는 “수급 조절은 큰 틀에서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보면 과도한 공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러나 “과도한 진입 제한은 기존 운영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구조를 통한 열악한 기관의 퇴출 통로를 차단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접적 당사자이기도 한 이정선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인가제한 도입을 제안했다

▲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12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 회장은 “현재 아동 대 교사비율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가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순금 제주도 여성정책과장은 어린이집 인가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오 과장은 “보육품질이 좋지 않은 어린이집은 자발적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으로 보육품질이 나쁜 어린이집이 도태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 과장은 “어린이집 인가제한은 감사원이 확인됐듯 현재로서는 법적근거가 미약해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의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2013년 3월 현재 도내 보육대상인 만 0~5세 아동은 3만5515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말 기준 인가가 난 어린이집 정원은 3만2326명이다.

도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21곳, 사회복지법인 77곳, 법인·단체 40곳, 직장 8곳, 민간개인 273곳, 가정 175곳 등 모두 594곳에 달하는 것으로 타났다. 하지만 이용률은 75.2%에 머물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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