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간 100억 결손처분…서대길 “인센티브 팍팍 줘서라도…” 특단대책 주문

제주도가 받아야 할 세금 중 1년에 100억원 정도가 증발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너무 빈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대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분석한 결손처분액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의 결손처분액은 2010년 102억5300만원, 2011년 105억5600만원, 2012년 94억4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받아야 할 세금 중 받지 못해서 결국 징수를 포기하는 금액이 연간 100억원 안팎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는 받아야 할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대길 의원(한경, 새누리당)은 16일 제주도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일단 결손처리를 해버리면 행정에서는 뒷짐을 지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전제한 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발견되는 즉시 징수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고질적 체납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결손처분 사유의 54.6%인 51억9500만원이 재산이 없다(무재산)는 이유로 징수를 포기했다”며 “진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해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기동대와 같은 전담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아울러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도는 포상조례에 의거,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징수액의 최대 0.3%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가령 체납세금 1억원을 징수했을 때 30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방 부지사는 “고질적인 체납의 경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바꿔놓고 자신은 무일푼이라고 하는 등 지능적인 경우가 많다.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동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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