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검사 때마다 들쭉날쭉"...김태석 의원 “폐수 무단배출, 인사 전횡 등 문제투성이”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석 의원(노형 갑, 민주당). ⓒ제주의소리

[기사보강 : 오후 6시5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북부광역폐기물소각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한 때 기준치의 90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당국인 제주시는 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에 따라 검출 농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의아해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석 의원(노형 갑, 민주당)은 1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대우건설이 운영중인 북부광역폐기물소각장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먼저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과 관련해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든 가장 지독한 발암물질이다. 배출 허용기준이 0.1나노그램인데, 실험결과 9.3나노그램이 나왔다. 허용치의 93배나 되는 것”이라며 “제주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작년 12월에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한 후 바로 조치를 취했고, 이후 올해 2월에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배출 허용치 밑인 0.01나노그램이 나왔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최초 검사는 지난해 12월6~7일 소각로 1, 2호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맡았다. 그 결과 1호기는 0.3나노그램, 2호기에서는 9.3나노그램이 나왔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련 법률상 다이옥신이 검출되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재검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만 할 수 있게 엄격히 제한됐다.     

재검사는 올해 2월20~21일 진행됐다. 재검사 결과 0.01 나노그램(1호기), 0.03 나노그램(2호기)이 검출됐다. 불과 2개월새 기준치를 훨씬 웃돌았다가 기준치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설치연도가 같고,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도 똑같은데 이처럼 기기마다 측정 결과가 다르고, 또 시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소각로는 2003년 설치됐다. 지난해 6월까지 약 1년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기술진단을 실시했더니 너무 노후해 시설을 교체하든지 소각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와 (새로운)광역소각장 설치 관련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협의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지닌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예결특위에선 대우건설이 하청업체의 인사에까지 관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대우건설이 2003년부터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우주엠비텍에 하청을 줬다. 그런데 대우건설 소장이 우주엠비텍 인사에까지 관여한다고 한다. 우주엠비텍 서류를 보면 대우건설 소장이 전부 결재를 했다. 불법 파견에 위장계약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시장은 “운영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 대우건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위탁은 아니”라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우건설 소장과 노조위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무단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폐수가 일반 우수관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시에서 확인해봤느냐”고 물었다.

윤춘광 의원(비례대표, 민주당)도 “대우건설만 빠지면 문제는 해결된다. 예산도 엄청 절감할 수 있다”면서 “대우와 계약을 파기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오 부시장은 “기본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확인 후 사실이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내년 4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앞으로는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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