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안전위원회,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조례’ 가결…“설문대여성센터와 통합 검토”

예산 절감 방안 미흡 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조례가 5개월 만에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5일 제30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다만 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의 통합 가능성 진단 및 타 지역 사례에 대한 분석 미흡, 예산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 부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었다.

그동안 관리·인건비 등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천, 서울, 전남, 광주 등과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설문대여성센터 등과 통합할 주문했으나 제주도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해왔다.

이번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의 통합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향후 통합 이행 여부 문제를 놓고 갈등의 불씨가 언제 되살아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제주도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을 독립·설치하는 안을 추진, 출연금 30억원 중 1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당초 8월 개원이 목표였지만, 조례 제정이 5개월 늦춰진데다 재단법인 설립 등기, 정관 제정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12월은 돼야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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