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옥·이석문 의원 발의…동려 등 5곳 교육청 등록 불구 재정지원 ‘새 발의 피’

제주도의회가 소외된 약자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의원발의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비정규학교 지원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전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 제주도의회 소원옥(왼쪽), 이석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9일 제309회 임시회를 속개해 소원옥·이석문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비정규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로 정의, 학령기 동안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과 학업중단 청소년뿐 아니라 ‘제주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에 따른 거주외국인까지도 교육대상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비정규학교의 프로그램 운영비·교직원 인건비·교육훈련비·기능보강사업비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비정규학교 지원·평가에 대한 사항, 지원대상 선정과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현재 도내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 다만 동려청소년학교 동려평생학교, 제주등하학교, 서귀포오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등 5곳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받기를 원하는 수요는 많은 반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나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철학을 가진 교사와 봉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간신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소원옥 의원(용담, 민주당)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설파해온 주인공이다. 방송통신고에 대한 공교육 수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소원옥 의원은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교재교구비와 연수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행정의 책무를 방기해 왔다”며 “학교 밖, 제도권 밖에서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인가받은 비정규학교의 경우 각종 서류조사나 자료요구 등 행정업무까지 겹쳐 업무과다에 허덕이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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