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1번과 상품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뜨거운 감자’ 급부상

▲ 감귤 1번과를 상품으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다. ⓒ제주의소리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비상품인 ‘1번과’를 상품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경진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민주당)은 노지감귤 품질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한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품용 감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정보의 기록·관리를 통한 유통 선진화 방안도 함께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번과(지름 47~51㎜) 상품 전환 추진에 대해 감귤 소과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실제 1번과가 유통되고 있지만 단속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뭄으로 소과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선 농가들도 1번과 상품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조례 개정의 한 축이다.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산농산물은 시·도명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는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되어 있어 법률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실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남지역 감귤농가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이다.

▲ 김경진 의원. ⓒ제주의소리
김경진 의원은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이미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1번과를 양지로 끌어 올리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는 상인들만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산남지역 감귤농가의 민원인 1번과의 상품화와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로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품질규격 재설정, 적정 생산량 등 전반적인 감귤 유통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지감귤 국내 수요 및 품질 기준 재설정’ 용역을 진행, 내년 5월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1번과를 비상품으로 유지하고 내년 5월 상품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9월2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감귤 1번과 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귤 상품규격은 ‘감귤생산·유통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있다.

2002년산 감귤 값이 폭락하자 이듬해 농안법상의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1·10번과(가장 큰 감귤)가 상품에서 배제됐고, 2004년 감귤조례·규칙을 개정해 오늘에 이르렀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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