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일부 국제학교가 학비와 별도로 입학비용을 징수하면서 학부모들의 환부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민주당)의원이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 받은 ‘제주국제학교 및 유사학교 학비 및 환불규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A국제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이 연간 4753만원에 이르고, 이와 별도로 환불이 안 되는 입학전형료, 신입생등록비 등이 710만원 상당이다.

B국제학교는 학생 1인당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이 연간 4946만원이다. 입학 때는 환불이 안 되는 입학전형료, 입학금, 입학예치금, 기숙사등록금 등은 675만원 수준이다.

공립시설은 C학교 역시 수업료와 기숙사비, 교과서보증금, 통학차량비로 연 3455만원을 받고 전형료와 신입생등록비 등 340만원에 대해서는 환불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학비에 환불규정마저 까다로워 관련 민원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A학교는 2011년 개교 이후 올해 4월까지 6건의 부당이익 반환 요구와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문을 연 B학교 역시 지난 4월까지 2건의 등록금 및 기숙사비 환불요구가 있었다.

문병호 의원은 “제주 국제학교들이 학부모들을 봉 취급하며 교육을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각종 추가비용과 상식에 반하는 환불규정은 반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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