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분기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를 확정, 피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전문 손해사정사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피해접수 결과 124농가에서 2억80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신청했고, 지난 21일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를 개최해 심의했다.

3분기 피해보상은 124농가 1억4316만원으로 결정됐고, 콩작물(101농가, 1억원, 8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고추, 양배추, 조경수 등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지역은 조천 31농가, 애월 31농가, 구좌 17농가, 한경 11농가 등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제주시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지난해 3분기 68농가, 67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제주도는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은 대부분 노루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노루를 한시적 유해동물로 지정, 올해 7월1일부터 포획하고 있다. 10월까지 포획된 노루만 567마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루를 포획하고도 농작물 피해가 2배로 늘어나, 포획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노루 포획허가 신고를 하러 온 농가들이 피해보상 신청을 같이한 결과"라며 "내년부터 노루 개체수가 감소하면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