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을생 제주도 세계환경수도본부장
현을생 제주도 세계환경수도본부장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을 틈 타 개발행위를 시도하거나 임야를 밭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 본부장은 이날 소나무 재선충 방제전략 브리핑에서 "시중에서는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를 제거하면 땅값이 오른다거나 개발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과 산림법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한 곳은 GPS 지번별로 다 나온다"며 "임야를 밭으로 전환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소나무 모두베기를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조림사업을 하거나 천연갱신을 해야 한다"며 "사유지인 경우 국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입목에 대해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본부장은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 또는 자체 조림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 단계별로 대체조림 사업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현재 용역중인 '해송림 종합관리계획의 결과에 따라 향후 조림계획과 수종갱신 등 필요사업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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