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증축공사 어떻게 되나] “재심의 공언한 만큼 공사중단 명령부터”

▲ 제주도 신라면세점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해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심의하기로 했지만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신라면세점 증축공사에 따른 건축심의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 재심의를 약속하고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긴 했지만 ‘허가무효’까지 갈 행정행위는 아니어서 공사는 계속 진행토록 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시 연동 신라면세점 증축과 관련한 건축심의에 법률에 규정된 교통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전문가가 전체 심의 참석위원의 1/4이상 돼야 한다.

하지만 3월28일 열린 1차 회의에는 22명의 건축위원이 참여, 교통 전문가도 6명 이상 참여해야 하지만 3명만 참석했고, 그마저도 곧바로 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4월11일 2차, 4월25일 3차 회의 때는 교통 전문가가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교통대책을 공동 협의해야 하지만 논의가 되지 않은 셈이다.

신관홍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새누리당)은 “신라면세점 증축 심의는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정된 사항도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이는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창석 제주도 건축지적과장은 “심의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미스가 생긴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한 뒤 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제주시 연동 신라면세점 앞. 최근 신라면세점은 증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하지만 제주도는 이 같은 ‘재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 후 보완” 방침을 밝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은 25일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허가를 내준) 제주시에서 재심의 요청을 하면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럼 재심의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심의과정에 하자가 있긴 했지만 행정처분(건축허가)에 대한 무효행위는 아니고, ‘취소행위’라는 법률 자문을 얻었다”면서 “공사는 계속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취소행위란 행정처분에 대해 보완 가능한 행정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신라면세점 증축에 따른 교통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법적 하자가 있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면 당연히 재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에 걸맞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창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는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면세점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며 행정당국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신라면세점은 지난 6월부터 판매장을 4층서 6층으로 증축(증축면적 4121.37㎡)하기로 하고, 바로 옆에는 915.33㎡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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