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식 기획실장 “법원 판결 존중”…지급대상 750명 정도 추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이 제기한 성과상여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28일 “법원판결을 존중하겠다”면 항소 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제주의소리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28일 제주도의회의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공노 소속 공무원 66명(제주시 56명, 서귀포시 10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성과상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1심(선고 2013년 9월4일)에서 승소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예비군훈련과 같은 공가와 결혼이나 집안 경조사 등을 포함, 16일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한 달분을 삭감해 반발을 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은 “성과상여금 소송과 관련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 물었고, 이에 오 실장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또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전공노는 “공가 성격인 예비군훈련, 결혼, 경조사 등을 근무하지 않은 날로 여기는 것도 모자라 ‘15일=한 달’로 계산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감액한 한달치 성과급은 최고 등급인 S등급 34만원, 최하인 C등급은 10만원 정도다.

제주도가 소송을 제기한 66명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상여금은 1370만원이다. 여기에 소송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 연 5%가 더해진다.

한편 제주도는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 이외에도 성과상여급 지급 대상 공무원이 7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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