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흡연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공공청사, 150㎡이상 식당, 주점, 찻집, PC방 등 2003개소이며, 단속은 5일부터 7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제주도와 보건소, 위생담당부서 등 6개팀 40명이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자를 적발한다.
 
이번 대대적인 합동단속은 지난 7월에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주로 심야시간대에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시에는,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면금연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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