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아파트 "신제주 처럼 최대 45m까지" 요구...제주도 "42m가 마지노선"

▲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도민설명회가 4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건축고도를 45m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도민설명회 자리는 재건축을 추진중인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사실상 장악했다.

설명회 시작 전부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원도심 주거지역 건축고도를 조건없이 신제주와 형평성 있게 45m로 완화하라"고 압박했다.

제주도는 4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양희영 도시계획과장은 단기적 방안으로 신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용도지역별 최대높이의 140% 범위에서 고도를 완화하는 방안,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의한 고도완화 방안, 읍.면지역의 경우 현상공모에 채택된 건축물에만 용도지역별 최대높이의 130%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장기적인 대안으로 2014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병행해 '건축물 고도기준 경관계획'을 수립해 일률적인 도심부 높이 관리에서 GIS에 의한 오름.하천 등 상대적 높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도민설명회가 4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건축고도를 45m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기적 방안으로 용도지역별 최고 높이는 140%를 받아도 기존 주거지구는 30m에서 12m 늘어난 42m가 된다. 신제주지역 최고높이 45m 보다 3m가 낮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이도주공 1.2.3단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단기적 방안에서 무조건 신제주와 구제주 건축고도를 45m로 맞춰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이도주공 1단지 조기순씨는 "같은 제주도 하늘 아래 신제주는 45m, 구제주는 30m로 차별받고 있다"며 "신제주에 집을 안사주면 이혼하겠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구제주에 살려고 하지 않는다. 조건없이 신제주와 동일하게 고도를 맞춰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진옥씨도 "아라지구 스위첸은 23m에서 40m, 이도 한일베라체 역시 23m에서 40m로 사업시행을 위해 157% 고도를 완화 시켜줬다"며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도 최소 15층이 돼야 원주민 재입주 자기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도민설명회가 4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건축고도를 45m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씨는 "이대로 건축고도가 될 경우 재건축은 딜레이될 수 밖에 없다"며 "신제주와 형평성 있게 같은 고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최영인 위원장은 "도에서 장기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나올 지 모른다"며 "제주도의 정책은 도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는 도민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순씨는 "이도주공 1.2.3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2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쳐있다"며 "아라동 아이파크 해발 160m에도 40m 높이로 지었는데, 이도주공아파트는 해발 95m로 15층(45m) 아파트를 못짓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도주공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신제주와 구제주 건축고도 45m 이상을 요구했고, 발언이 끝날 때마다 '올소'라는 반응과 함께 박수를 쳤다.

하지만 양희영 도시계획과장은 "건축 고도완화는 용역과 교통계획, 문화공간, 공원 등 휴식공간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며 "건축물만 높인다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무분별한 고도완화는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양 과장은 "이번 기회에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장기적 대책을 세울 때 다른 지역과 신제주와 구제주지역 등을 재정비할 때 검토하겠다"고 구제주지역 건축 고도완화는 최대 42m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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