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담보권자 동의요건 충족...JPM컨소시엄, 30억7000만원 투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있는 제주지역 일간지 한라일보가 극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3시 열린 한라일보 회생 신청사건에 대한 제2, 3차 관계인 집회를 연달아 열고 최종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정관리인인 강만생 한라일보 사장은 회생계획안에서 제이피엠(JPM) 컨소시엄이 투자한 30억7000만원을 토대로 인수합병(M&A) 투자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변제 계획을 설명했다.

회계법인 역시 조사보고서를 통해 청산가치 동의요건이 충족한다며 법정관리 절차에 배제요건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진 3차 집회 투표에서 담보권자의 86.42%, 채권자는 84.18%가 기업회생 신청에 찬성표를 던지며 법정관리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파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회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할 때 이뤄진다.

투표권은 채권액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며 담보권이 있는 채권단은 3/4 이상, 비담보권자는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중 한곳이라 부동의하면서 기업회생은 곧바로 철회된다.

한라일보는 기업회생 인가에 따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목표한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M&A를 통해 내부 비용도 절감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강만생 사장은 “채권단에 만족스러운 변제 계획을 제출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고 변제 의무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에 투자하는 JPM컨소시엄과 주주.지분권자는 법정관리에서 졸업할때까지 이익 배당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 주주총회도 열지 않고 주주권 행사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JPM은 종합엔지니어링과 각종 영향평가, 건축, 부동산개발 사업을 맡는 제주지역 건설 업체로 유병호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한라일보는 2003년 6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회사의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회사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곧이어 김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를 운영했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이 거래한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김 회장이 책임지기로 한 채무를 한라일보가 떠안았다. 규모는 김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에 후순위 대출로 받은 34억원 상당이다.

채무 규모가 커지자 한라일보는 올해 1월15일 도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석달 뒤 법원은 한라일보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개시 결정을 내렸다.

6월에는 제1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한라일보에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했다. 이후 한라일보는 경영정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10월13일 법원에 최종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한라일보는 1989년 4월22일 8면 체제로 창간했다. 2012년 제주지역 일간지 중 유료부수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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